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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88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88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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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 적용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146
「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 위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 위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본 용역의 제안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본 용역의 제안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880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용역의 제안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다.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법인과 그 소속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거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에 속한 감리법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3)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 과업추진의 일관성 및 시급성, 책임있는 용역수행 등의 사유로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음
-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 위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라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예산처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적용
- 5)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업체도 위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다.
- 2. 감리원 편성 시 준수사항
-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서 전체 투입인력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2)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분야별 전문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3)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4)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5) 비상근 및 분야별 전문인력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8].
- 6) 감리원 이력사항을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7)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다(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 8) 감리원은「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향후 감리 참여 및 감리시행을 제한할 수 있다.
- 9) 감리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 감리원의 편성 및 투입기간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감리대상 사업 주요회의(예: 월간보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10) 투입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리원 자격기준
- 1)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60조(감리원)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준수
- 4.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1)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하거나, 비상근 인력의 감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감리법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공동계약
- 3-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공동계약
- 3-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8806/000
- 발주 기관
-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