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통합 레이더정보 플랫폼 시스템 신규서버 이전 및 최적화 감리

R26BK01688806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마감 2026-08-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8-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880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880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 적용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업종/면허
필수

6146

「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 위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 위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본 용역의 제안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본 용역의 제안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880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권용균

첨부 근거:
과업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추선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본 용역의 제안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전자정부법」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4.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다.
  5.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법인과 그 소속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7.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8.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9.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거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에 속한 감리법인
  10.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11. 3) 본 사업은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12. ※ 과업추진의 일관성 및 시급성, 책임있는 용역수행 등의 사유로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음
  13.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 위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라야 한다.
  14.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5.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예산처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적용
  16. 5)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업체도 위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17.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다.
  18. 2. 감리원 편성 시 준수사항
  19. 1)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서 전체 투입인력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0. 2)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분야별 전문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1. 3)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22. 4)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3. 5) 비상근 및 분야별 전문인력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8].
  24. 6) 감리원 이력사항을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5. 7)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다(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26. 8) 감리원은「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향후 감리 참여 및 감리시행을 제한할 수 있다.
  27. 9) 감리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28. ※ 감리원의 편성 및 투입기간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감리대상 사업 주요회의(예: 월간보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9. 10) 투입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제출하여야 한다.
  30. 3. 감리원 자격기준
  31. 1)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32. ※「전자정부법」 제60조(감리원)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준수
  33. 4.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34. 1)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35. 상근 감리원이 퇴사하거나, 비상근 인력의 감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6.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37.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8.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9. 2) 감리법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0. 3)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7.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8.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5.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3. 공동계약
  18. 3-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9. 3-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1.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3.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5.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27.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8.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29.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0.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3.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7.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9.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1.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3.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4.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7.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4. 3. 공동계약
  25. 3-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6. 3-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7.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8.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9.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0.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3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34.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5.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6.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7.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8.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8806/000

발주 기관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