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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순창군 도로시설물(교량 및 절개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R26BK01688836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8-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883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883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09:00 (KST)

담당자

공고

서단비

G2B 연락처

과업

건 설 과 건설행정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비리·부조리 신고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 무 과 경 리 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순창군 내에 둔 업체
  3.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당초 시설물유지관리업 자격(기술인력, 장비 등)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5. ※ 용역완료 후 결과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6. 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1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합니다.(해당 책임기술자는 FMS에 등록된 기술자여야 합니다.)
  7.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3-나-1)) 및 교육이수완료(3-나-2))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8.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는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0.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12.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14.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5.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6.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17.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8.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9.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20.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21.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2.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순창군 내에 둔 업체
  3. -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당초 시설물유지관리업 자격(기술인력, 장비 등)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5. - ※ 용역완료 후 결과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6. - 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1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합니다.(해당 책임기술자는 FMS에 등록된 기술자여야 합니다.)
  7. - ※ 책임기술자 등 보유 현황(3-나-1)) 및 교육이수완료(3-나-2))는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를 제 출해야 합니다.
  8. -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 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는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나.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0.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11.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8836/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