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경영성과 관리 솔루션 모델 개발 용역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1,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0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90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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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용역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계약을 불허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용역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계약을 불허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전체 사업 금액의 5%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단, 불가피한 이유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시 반드시 사유 기재)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계약을 불허함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 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7: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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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용역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함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계약을 불허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 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 ❍ 용역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 함
- -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계약을 불허함
- -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역사업 대금 지급은 상생결재제도에 따라 지급됨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포함) 참여 제한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 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4)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
- 하도급 사전승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이 불가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 전체 사업 금액의 5%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단, 불가피한 이유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나. 제안서 평가방법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 기술능력 대 가격능력의 평가 배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9006/000
- 발주 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