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6학년도 금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9,056,700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0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90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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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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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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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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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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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일반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일반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국내외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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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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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 내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 중 발생한 경상 이상의 인사 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투찰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 내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 중 발생한 경상 이상의 인사 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투찰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9036/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곡고등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90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