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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9125한국환경연구원마감 2026-09-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3,272,727원
입찰 마감
2026-09-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9-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12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912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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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9-23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12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장은성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한국환경연구원 장은성 위 촉행정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4. 공동계약 - 허용
  11. 1) 공동수급체 구성
  12.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4.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6.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5. 입찰관련 공지사항
  18. 1) 제안요청설명회
  19. - 제안요청서로 대체
  20.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e-mail 제출)
  21.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①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09. 23. 09:00 ~ 2026. 09. 30. 11:00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2.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사업자
  3. 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q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q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5.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4. 공동계약 - 허용
  11. 1) 공동수급체 구성
  12.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4.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6. 5. 입찰관련 공지사항
  17. 1) 제안요청설명회
  18. - 제안요청서로 대체
  19.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e-mail 제출)
  20.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①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09. 23. 09:00 ~ 2026. 09. 30. 11:00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9125/000

발주 기관
한국환경연구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2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