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단 청년디자인리빙랩 및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8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10-06 15:00:00 (KST)
- 개찰 (G2B)
- 2026-10-0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2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892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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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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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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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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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시각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82141502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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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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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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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시각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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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시각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444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440
- - (단독수급 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 (단독수급 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단독수급 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방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독수급 및 공동수급에 모두 해당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함 (공동수급 분담률 중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은 10% 이상 20% 이하로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청년디자인리빙랩 수행사로 지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방법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업체 평가방법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9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06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21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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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단독수급 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 등록을 필한 업체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공동수급사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또는 시각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시각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단독수급 및 공동수급에 모두 해당
- 마.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방식)
-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한다.
- - 공동수급 분담률 중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 수행업체는 10% 이상 20% 이하로 한다.)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짐)
- -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회사 기본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관계(하도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청년디자인리빙랩 수행사로 지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단독수급 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공동수급사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0) 또는 시각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시각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단독수급 및 공동수급에 모두 해당
- - 마.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방식)
- -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한다.
- - - 공동수급 분담률 중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 수행업체는 10% 이상 20% 이하로 한다.)
-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짐)
- - -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회사 기본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관계(하도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청년디자인리빙랩 수행사로 지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단독수급 시)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공동수급사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시각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통해 시각디자인 포함 여부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단독수급 및 공동수급에 모두 해당
-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함 (공동수급 분담률 중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은 10% 이상 20% 이하로 한다)
-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청년디자인리빙랩 수행사로 지정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 - 공동수급 구성 예시는 별지 서식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고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선정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업체 평가방법
- - 발표 평가 :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우수 제안서 발굴
- 선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 계약자 선정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가점사항(3점)의 점수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등을 따름
- □ 추진일정
- 구 분 일 정 내 용
- 제안 공고 2026. 08. 19 - 10. 06 나라장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공고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 08. 19 - 10. 06 - 제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코리아디자인센터 703호)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추후 개별 공지 - 평가장소 : 추후공지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30분(발표 20분, 질의 10분) 부여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추가자료 제출 불가, 동영상 및 음향 사용 불가)을 사용
- 협상대상자 결정 심사 후 협상 적격자 개별통보
- 협상 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우선협상기업 대상 현장설명회 실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9215/000
- 발주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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