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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종사자 등급기준 마련 연구

R26BK01689297국가유산청마감 2026-08-20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9,727,273원
입찰 마감
2026-08-20 11: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29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9297/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20 10:00 (KST)

담당자

공고

윤효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비 고
  2. 책임연구원 ㅇ 관련분야 박사 / 관련학과 부교수 수준인 자
  3. 연 구 원 ㅇ 관련분야 석사
  4. 연구보조원 ㅇ 관련분야 수리기술자
  5. 보 조 원 ㅇ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6. 나. 과업수행방법
  7.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세부적인 방향․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과업 추진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개최하도록 한다.
  9.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의 전반적 방향, 일정, 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10.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외, 그간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11.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시안을 제출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1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3. 다. 특기사항
  14.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5.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16.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17.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8. 라. 보안사항
  19. - 과업 수행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1.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2.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 6. 성과품
  24. 가. 성과품 납품 목록
  25. 최종보고서 인쇄본 : 20부
  26. 보고서 등 전산파일 : 외장하드 1개
  27. - 보고서 요약 및 전체에 대한 HWP 및 PDF 파일 수록
  28.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29. -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자료(PPT 및 PDF 파일로 작성)
  30. - 기타 디자인 등은「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31.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32. 나. 성과품 제출
  33. 보고서 시안 작성시 국가유산청 검토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4.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국가유산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5.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36. 국가유산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완수일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37.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8. 7. 소유권 및 저작권
  39.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40.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89297/000

발주 기관
국가유산청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25)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