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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R26BK01689304인천시설공단인천광역시마감 2026-08-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1,990,000원
입찰 마감
2026-08-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30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930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6까지의 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6까지의 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청」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입찰마감일 전일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1468))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1468))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6까지의 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청」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입찰마감일 전일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청」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입찰마감일 전일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 허용 /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허용 /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내역에 따름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내역에 따름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내역에 따름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30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임진환

첨부 근거:
과업

제안 및 과업내용관련 세부사항 는 상가주차사업단 조준영

첨부 근거:
과업

032-456-2763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2-456-2044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3. 신고(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1468))를 필한 업체
  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5. 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6까지의 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6.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7. -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8. - 다. 공동수급 허용 / 하도급 불가
  9.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0. ➁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제2절 참조]
  11. ➂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 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12. ➃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13. -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3. 신고(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1468))를 필한 업체
  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5. 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6까지의 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6.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7.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8. 다. 공동수급 허용 / 하도급 불가
  9.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0. ➁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제2절 참조]
  11. ➂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12. ➃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13.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본요건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3.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를 필한 업체
  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5.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6까지의 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6.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청」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입찰마감일 전일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9.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내역에 따름
  11.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준수 사항
  12.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3.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4. -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제2절 참조]
  15.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16.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17. □ 하도급 불허 사업
  18. 본 사업은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2.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3.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4. ㉰제한 없이 사전심사
  5. ②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6. ③공동도급방식
  7. ④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9304/000

발주 기관
인천시설공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