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7,06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30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930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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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공동 도급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1)”항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 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 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 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대구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 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 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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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서 정한 기술 자격요건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 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 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참조
- 게시일 : 2026. 8. 20.(목)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8. 31.(월) 09:00 ~ 18:00까지 (1일간)
- 장 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정수팀(☎053-670-3892)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동부로 401)
- 방 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 다. 제출서류
- 용역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PQ평가자료 엑셀저장 USB 및 A4 출력 인쇄물 2부
- 참가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4.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제출된 평가서는「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에 의한 수행능력 평가결과 85.3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합니다.
- (단, 입찰참가 대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일정을 개별 통지하며, 평가에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본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서 정한 기술 자격요건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 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 - 다.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 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 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 (단, 공동 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 3) 공동 도급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1)”항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및 과업이행요청서 : 따로 붙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9307/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