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 M.AX 인재육성 아카데미 교육 운영 위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3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93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➃ 공동계약 관련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입찰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50%초과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공동수급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입찰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2 - ➃ 공동계약 관련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입찰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50%초과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공동수급업체 모 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33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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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2 -
- ➃ 공동계약 관련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입찰 가능
- -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분담 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50%초과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공동수급업체 모 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➃ 공동계약 관련사항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입찰 가능
- -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50%초과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공동수급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입찰가능
- -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 - 공동수급업체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50%초과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공동수급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3.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 및 신인도 점수(가감점, 해당시)을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에 한해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완료되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고 제외된 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용역금액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시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대상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4. 협상 및 계약 절차
-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공단의 `계약규정`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증빙서류
- - 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다. 제안서 사본(무기명) 파일
- 라. 제안요약서 사본(무기명) 파일
- -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 마. 참여인력에 대한 제안사 소속의 재직증명서
-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아. 서약서(양식7)
- 자. 보안각서(양식8)
- 차. 청렴계획 이행각서(양식9)
- 카.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양식11)
- 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양식12)
- 문서구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9330/000
- 발주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