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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9347대한체육회경기도마감 2026-08-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5,500,000원
입찰 마감
2026-08-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34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93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2-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2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34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안현정

첨부 근거:
과업

대한체육회 스포츠정보화부 최정화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2-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4. 2-4. 하도급은 대한체육회 사전승인 하에 가능(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재하도급 금지
  5.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를 제한함.
  7. ※ 따라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함.
  8.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2-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2. 2-8-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3. 2-8-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2-8-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2-8-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6. 2-8-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2-8-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8. 2-8-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0.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1. 대한체육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육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22.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4.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5.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6. ※ 참고사항
  27.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28. 적용을 받습니다.
  29.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0.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1.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32.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33.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5
  34.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5.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2-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4. 2-4. 하도급은 대한체육회 사전승인 하에 가능(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 음), 재하도급 금지
  5.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 수하여야 함.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7.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를 제한함.
  8. ※ 따라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함.
  9.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2-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4. 2-8-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5. 2-8-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2-8-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2-8-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8. 2-8-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2-8-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0.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1. 2-8-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3.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4. 대한체육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25.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육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26.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7.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 법”)」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8.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 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 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9.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 ※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 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 에 따릅니다.
  34.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35.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5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6.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 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 다.
  37.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5.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7.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8.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9.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10.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1.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3.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4.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15. 기타 공고서에 따름
  16. □ 낙찰자 선정 방식
  1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9347/000

발주 기관
대한체육회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경기인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