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5,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3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93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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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8111159901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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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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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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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2-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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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34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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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2-4. 하도급은 대한체육회 사전승인 하에 가능(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재하도급 금지
-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를 제한함.
- ※ 따라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함.
-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8-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8-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8-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8-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8-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8-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8-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육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5
-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3.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2-4. 하도급은 대한체육회 사전승인 하에 가능(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 음), 재하도급 금지
-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 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를 제한함.
- ※ 따라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함.
-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8-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8-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8-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8-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8-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8-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8-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육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 법”)」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 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 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 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 에 따릅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5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 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9347/000
- 발주 기관
- 대한체육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