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2개소 설치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41,7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3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93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공동수급협정서 ‧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 포함(해당자에 한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 시 PQ접수 불가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공동수급협정서 ‧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 포함(해당자에 한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 시 PQ접수 불가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 다’ 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3.참가자격’ 중 ‘라, 마, 바, 사’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 다’ 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3.참가자격’ 중 ‘라, 마, 바, 사’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38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구 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 기술사법령에 의해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 바. 건축사법 제23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9항제1호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 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참가자격’ 중 ‘나, 다’ 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3.참가자격’ 중 ‘라, 마, 바, 사’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 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07.(11: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사업수행·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출(온라인)
- 가.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문서함→보낸문서함→신규 비정형 문서작성→수신자검색 및 지정→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윤태경→수신자지정)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메일(e-mail: kecopq@keco.or.kr)로 제출 가능합니다.(문의처 : 윤태경 과장 ☏032-590-3267)
-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와 kecopq@keco.or.kr로 중복접수 시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제출서류만 접수합니다.
- ※ 메일 제출 시 제목은 “사업명(업체명)”으로 기재, 제출서류가 대용량 첨부파일로 송부될 경우 첨부파일 용량을 줄여 일반파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 2026.09.07.(11:00)
-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다. 제출서류
-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공동수급협정서 ‧ 공문(조달청 사용인감 날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출력본 포함, 공동계약시 구성원도 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본 및 나라장터 제출출력물 포함(해당자에 한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 시 PQ접수 불가
-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
- 라.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08.19.(최초 입찰공고일)입니다.
-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의 증명자료를 입찰참여 업체간 상호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평가합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구 분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 기술사사무소 개설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다음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다음 분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 - 기술사법령에 의해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 - 바. 건축사법 제23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9항제1호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 - 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②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 ④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⑤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9380/000
- 발주 기관
- 한국환경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