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지원서비스 성과공유회 기획 운영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516/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여성기업간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8951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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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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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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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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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014199001
-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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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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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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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9999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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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990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여성기업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여성기업확인서를소지한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여성기업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여성기업확인서를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행사대행업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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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회의·행사(워크숍·세미나 등) 기획·운영 및 결과보고, 홍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여성기업확인서를소지한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 -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 ○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세미나·워크숍·컨퍼런스·행정운영지원 분야 용역 실적(단일계약 기준 5천만원 이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 -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프로젝트관리자(PM) 1인 이상 지정하고 정책보고서 작성 가능 인력(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1인 이상을 보유한 자
-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회의·행사(워크숍·세미나 등) 기획·운영 및 결과보고, 홍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세미나·워크숍·컨퍼런스·행정운영지원 분야 용역 실적(단일계약 기준 5천만원 이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프로젝트관리자(PM) 1인 이상 지정하고 정책보고서 작성 가능 인력(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1인 이상을 보유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자
- 4. 견적서 제출 신청방법
- 제출기간: 2026년 8월 24일(월) 17:00까지
- 제출방법: 직접제출
-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고용노동부 5층 기업일자리지원과
- (정부세종청사 11동 방문시 사전 연락, 044-202-7215)
- 제출서류
- ① 견적서 제출 신청서 1부.
- ② 사업수행계획서 1부, 전자파일(PDF파일)(요약본 포함)
- * 전자파일은 USB에 저장, 원본 제출시 업체명 표기 후 동봉하여 제출
- ③ 사업수행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 ④ 견적서 및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각 1부
- ⑤ 확약서,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 ⑥ 참가업체 일반 현황 1부
- ⑦ 여성기업 확인서 1부
- ⑧ 인감증명서 1부
-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생략)
- ⑪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회의·행사(워크숍·세미나 등) 기획·운영 및 결과보고, 홍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 자유업【업종코드:9999】 또는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견적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세미나·워크숍·컨퍼런스·행정운영지원 분야 용역 실적(단일계약 기준 5천만원 이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프로젝트관리자(PM) 1인 이상 지정하고 정책보고서 작성 가능 인력(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1인 이상을 보유한 자
- 2. 사업자 선정방법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견적서(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사업수행계획서 심사 (가격심사 포함) → 계약대상자 결정 →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참가업체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 가. 기본방침
- 수의계약(여성기업 대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목5)가) 및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이며, 예정가격이 여성기업 특례 기준을 초과하므로 같은 조항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함
- - 견적서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함
- - 계약대상자 결정은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수행실적·투입인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 소정 기한 내 유효한 견적서(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
- 나. 견적서(사업수행계획서) 심사 방식
- 심사기관 : 수요기관 자체심사
- 심사는 붙임 1의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진행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위원회를 구성(공무원, 관련 전문가 3인 이상)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 서면심사를 실시함
- 심사는 종합심사(계약이행능력+가격적정성)로 하며, 세부 일정은 견적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 견적서 제출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별도의 프레젠테이션(PT) 심사 없이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로 진행하며, 필요시 계약이행능력 확인을 위한 설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다. 세부 심사방법(계약이행능력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90%)와 가격적정성 심사(1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계약대상자 결정순위를 정함
-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1순위 결정자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함
-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함
- 다만,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76.5점(9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발주처가 정한 적정성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안내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참가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견적서(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견적서(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함
- 제출된 견적서(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대상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제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 제출내용 및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가업체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89516/001
- 발주 기관
- 고용노동부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