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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89523충청북도 제천시충청북도마감 2026-09-10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69,600,000원
입찰 마감
2026-09-10 18:00:00 (KST)
개찰 (G2B)
2026-09-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52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95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 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 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B ⇒ 참여 불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B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 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 행방식 모두 가능)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방식 모두 가능)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 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 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 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 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 부문(전기설비),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 부문(전기설비),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노세윤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기타 공고 관련 문 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방식 모두 가능)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하고,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10.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라. 측량 분야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요하므로 통합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전체 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12.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13.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4.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B ⇒ 참여 불가능
  15. ※ 과업별 분담비율
  16. 합 계 측량조사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17. 100% 1.0% 99.0%
  18.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9. 4. 사업수행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20. 가. 일 시 : 2026. 09. 10.(목), 09:00~17:00
  21. 나. 제출장소 : 제천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22. 다. 제출서류
  23. 1) 용역 참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대표사) 1부
  24.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5. 3)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6.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7.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28. 6)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29.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30.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31. 9)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 1부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 부문(전기설비),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3. -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 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 -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0.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2.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 행방식 모두 가능)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13.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하고,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14.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 라. 측량 분야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요하므로 통합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전체 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16.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17.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8.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19. - 공동이행 : A + 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20. ․예시2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21.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B ⇒ 참여 불가능
  22. ※ 과업별 분담비율
  23. 합 계
  24. 측량조사
  25. 건설엔지니어링
  26. 비 고
  27. 100%
  28. 1.0%
  29. 99.0%
  30.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 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31. - 4. 사업수행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32. - 가. 일 시 : 2026. 09. 10.(목), 09:00~17:00
  33. - 나. 제출장소 : 제천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34. - 다. 제출서류
  35. - 1) 용역 참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대표사) 1부
  36.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37. - 3)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8.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9. -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40. - 6)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89523/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