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동 개축사업 설계공모
R26BK01689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광주광역시마감 2026-10-13 16:00:00 (KST)D-1마감까지 1일 남음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1,97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1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10-1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5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95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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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다. 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가” 또는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를 첨부한다.(단, 공동응모 시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다)
-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3. 자격 제한
-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자
-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 나. ‘참가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 다.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4. 공모방식: 일반설계공모
- 5. 설계 공모 조직
- 가. 설계공모 주관 및 심사: 민간위탁 설계공모
- 나. 발주기관 ⇒ (역할) 설계공모 공고, 입상작 발표, 설계용역 계약
- -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
-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0
- - 담당부서: 해남교육지원청 시설팀
- - 업무시간: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다. 심사기관 ⇒ (역할) 설계공모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대행업무
- - 심사기관: 주식회사 에스랩(이하, “평가용역업체”라 한다.)
- - 담 당 자: 010-4559-5328
- - e-mail: wawa5328@naver.com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나.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 다. 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가” 또는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공모 참여자 명 단과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를 첨부한다.(단, 공동응모 시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다)
- -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한
- 가. 설계공모 응모자격
-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3) 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1)” 또는 “2)”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를 첨부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다)
-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설계공모 결격사유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
-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 2) ‘참가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 3)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다. 제공자료
- 1) 사전기획보고서(접수완료 된 공모장에 한하여 평가용역 담당자가 일괄 메일 발송)
- 2) 계략 현황도 도면(접수완료 된 공모자에 한하여 평가용역담당자가 일괄 메일 발송)
- 3) 현장 설명서
- 라. 기타사항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9545/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