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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그린호(항만안내선) 선박보험 및 선주배상책임보험(P&I)

R26BK01689561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마감 2026-08-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0,901,168원
입찰 마감
2026-08-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56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8956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3827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7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2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27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공동계약 허용)

업종/면허
필수

3833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3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3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33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공동계약 허용)

업종/면허
필수

9999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999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9999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공동계약 허용)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공동계약 허용)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m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m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m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m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1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56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문상철

G2B 연락처

과업

설계 및 산출내역은 재무회계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5.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포함)에 한함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자격 제한합니다.
  7.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15.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27. 18:00까지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2.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 m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합니다.
  4.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 중 해상보험을 영위하는자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한 보험업(공제) 중 선박보험(공제)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포함)에 한함
  5. m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자격 제한합니다.
  6.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m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4.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m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m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 또는 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기타자유업 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공동계약 허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4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89561/000

발주 기관
부산항만공사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