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물재생센터 디지털 전환 및 운영 최적화 전략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0,3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5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95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분담이행방식 제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실적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 환경플랜트 기술진단용역과 지분금액 3억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으로서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 환경플랜트 기술진단용역과 지분금액 3억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으로서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8958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우편 및 개별 불가) ※ 전자메일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자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분담이행방식 제외)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내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소송, 분쟁, 영업정지 개시,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 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정보통신부 문(정보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자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 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
- - 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분 담이행방식 제외)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 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 33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내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소송, 분쟁, 영업정지 개시,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적용
-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수처리·슬러지처리시설, 환경플랜트 기술진단용역과 지분금액 3억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으로서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4.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고, 합산된 실적건수 총합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 2. 정성적 평가
- 제안서 목차 및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89588/000
- 발주 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