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온 동홍1차/동홍2차/서귀1차 통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86,8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898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898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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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구 분 건축,기계(승강기포함),토목 정보통신 소방 비 고 참여비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구 분 건축,기계(승강기포함),토목 정보통신 소방 비 고 참여비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구 분 계 건축,기계(승강기포함),토목 정보통신 소방 비 고 참여비율 100% 84.07% 10.48% 5.45%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구 분 계 건축,기계(승강기포함),토목 정보통신 소방 비 고 참여비율 100% 84.07% 10.48% 5.45%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가.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함.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함.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구 분 계 건축,기계(승강기포함),토목 정보통신 소방 비 고 참여비율 100% 84.07% 10.48% 5.45%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구 분 계 건축,기계(승강기포함),토목 정보통신 소방 비 고 참여비율 100% 84.07% 10.48% 5.45%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함.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함.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
4966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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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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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4967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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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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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4969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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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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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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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3572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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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2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1320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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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20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1492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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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92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1493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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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93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1494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4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실적
1)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이상인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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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 구 분 계 건축,기계(승강기포함),토목 정보통신 소방 비 고
- 참여비율 100% 84.07% 10.48% 5.45%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내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지분, 금액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로 하며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인 경우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
- 주의사항
- ※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 참여업체에서는 용역 평가 및 입찰참여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체결되어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를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 ※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 참가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등 제출
-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 기 간 : 2026. 08. 20. ∼ 2026. 08. 28.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장소
- 입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09. 03. 17:00까지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2층, ☎ 064-780-3585)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수량 및 형태 비고(유의사항)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 - ○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 구 분
- 건축,기계(승강기포함),토목
- 정보통신
- 소방
- 비 고
- 참여비율
- 100%
- 84.07%
- 10.48%
- 5.45%
- -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 -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내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지분, 금액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을 적용합니다.
-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로 하며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인 경우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
- - ○ 주의사항
- - ※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
- 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 ※ 참여업체에서는 용역 평가 및 입찰참여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체결되어 참여기술인(상주기 술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를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우리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 - ※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이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 6. 근무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업체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조정
-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나.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 산정
-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 라.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 마. 준공 시 정산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공기단축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바.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
- 사. 정상근무 미달 시 정산
-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직접인건비의 정산은(월급료or엔지니어링단가)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직접인건비는 월급료 or *엔지니어링단가 중 높은값으로 정산한다.) 감리비 중 직접인건비 감액 정산시, 직접인건비에 적용요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금액(제경비/기술료 등)은 정산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 단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표에 기록되어 있는 등급기준
- 아.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직접경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정 항목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대상 항목에 한하여 사용내역을 인정한다.
- 9. 부실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7.
- 임대주택사업팀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기계분야,전기분야)을 등록한 자
- 2. 공동도급
- 가.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함.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
- 나.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 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제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내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지분)율(금액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참가업체 모두가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바.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 3.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후 가격입찰을 진행한다.
- (※ PQ통과 용역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 진행)
- 나. 제출된 건설사업관리용역자 수행실적평가서를 평가하여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1)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이상인 경우
-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 - 단,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 2)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 -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한다.
-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89864/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