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전력요금 체계 개선 및 전용요금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0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00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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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제출기한: 2026. 8. 30.(일) 18:00까지)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법인 또는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및 기관(국·공립 및 출연 연구기관, 학회 및 협회 등)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06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 ㅇ 사업자등록증 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 되어있는 업체
-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 ※ 법인 또는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및 기관(국·공립 및 출연 연구기관, 학회 및 협회 등)
- -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 되어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가능
- ※ 법인 또는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및 기관(국·공립 및 출연 연구기관, 학회 및 협회 등)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제출기한: 2026. 8. 30.(일) 18:00까지)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 1-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이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바람
- 유의사항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 입찰 일정
- 사전규격 공개: 2026. 8. 14.(금)∼8. 19.(수)
- 입찰공고 및 서류 접수: 2026. 8. 20.(목)∼8. 31.(월) 10:00
- 입찰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임
- 제안설명회: 별도 시행하지 않음(상시 문의 가능)
- - 사업 담당자: 상수도기획팀 이정민 사원(02-3156-7855)
- - 입찰·계약 담당자: 인사경영팀 윤혜진 대리(02-3156-7723)
- 사전심사: 2026. 9. 1.(화) 예정
- - 서류 구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등
- 제안발표회: 2026. 9. 17.(목)∼18.(금) 중 1일 예정
- - 발표시간: 30분(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 제안발표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책임자급(책임연구원)이 발표하여야 함
- 결과발표: 2026. 9. 23.(수)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변경될 수 있음(추후 입찰 참여자에게 개별 공지 예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0061/000
- 발주 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