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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요양원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정밀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9022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8-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954,430원
입찰 마감
2026-08-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22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02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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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 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 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22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유현진

G2B 연락처

과업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총무부 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25.(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6.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7.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8. 75.1% 24.9%
  9.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10.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2.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 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 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 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25.(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6. -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7.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8.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9. 75.1%
  10. 24.9%
  11.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1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 됩니다.
  13.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0223/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