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부산어린이대공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구축

R26BK01690345(재)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광역시마감 2026-09-10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9-10 14:00:00 (KST)
개찰 (G2B)
2026-09-1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34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034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업종/면허
필수

1469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첨부 추출: 필수 · 1469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업종/면허
필수

3244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업종/면허
필수

3243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3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76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76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76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76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가능

지역제한
필수

부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34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정훤욱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 제안서 작성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진흥원 선 연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부산디자인 진흥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멀티미디어 분야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8.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0.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분야 과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12. - 단독 및 공동이행의 입찰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업종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시 구성원이 각 분야별 업종코드를 1개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함
  13.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14.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되어야 함
  15.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본사업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16.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17.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1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20. 4.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22.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 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5.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6.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7.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 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멀티미디어 분야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8.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9.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11.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12.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3.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분야 과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 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 ❍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15. - - 단독 및 공동이행의 입찰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업종코드를 보 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시 구성원이 각 분야별 업종 코드를 1개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함
  16. -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17. -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되어야 함
  18.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본사업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19.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20. -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22.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23. - 4.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24.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25. -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6.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멀티미디어 분야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8.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9.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10.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1.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분야 과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1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가능
  14. ※ 입찰서 마감 전일 18:00시까지 등록
  15.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16. 단독 및 공동이행의 입찰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업종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시 구성원이 각 분야별 업종코드를 1개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함
  17.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되어야 함
  18.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도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9.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도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2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21.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
  22.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 없이 입찰서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함
  23.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25. 2. 입찰참가 제한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7.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8. 3. 제안 절차
  29.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30.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31. - 일 자 : 공고서에 의함
  32. - 방 법 : 공고서에 의함
  33. 질의서 접수 및 회신
  34. - 질의기간 : 2026. 08. 25.(화), 1일 간
  35. - 방 법 : 질의 기간 내 서면질의서(서식 18)에 작성, 이메일로 발송
  36. ※ 발송 이메일 주소 : min194@dcb.or.kr
  37. - 답 변 : 2026. 08. 27.(목) 이내 메일회신
  38. - 유의사항
  39. 질의기간 외 질의 불가
  40. 우편, 전화 및 방문 질의 불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0345/000

발주 기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