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어린이대공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3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03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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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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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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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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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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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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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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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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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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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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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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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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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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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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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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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1469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첨부 추출: 필수 · 1469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3244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3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276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76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76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76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가능
부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34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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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멀티미디어 분야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분야 과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 - 단독 및 공동이행의 입찰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업종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시 구성원이 각 분야별 업종코드를 1개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함
-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되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본사업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 4.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 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 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멀티미디어 분야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 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 비스업[업종코드 1469]
-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 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 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분야 과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 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가능
- - - 단독 및 공동이행의 입찰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업종코드를 보 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시 구성원이 각 분야별 업종 코드를 1개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함
- -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되어야 함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본사업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 -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함
- - 4. 입찰참가 제한 : 아래 각 호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는 사업자
- -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멀티미디어 분야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해당 디자인 분야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분야별 공동도급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 품명: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
-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분야 과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보완을 위한 4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가능
- ※ 입찰서 마감 전일 18:00시까지 등록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단독 및 공동이행의 입찰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해당 분야의 업종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시 구성원이 각 분야별 업종코드를 1개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함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도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도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 없이 입찰서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함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시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 2.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3. 제안 절차
- 제안요청서 설명회 없음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 일 자 : 공고서에 의함
- - 방 법 : 공고서에 의함
- 질의서 접수 및 회신
- - 질의기간 : 2026. 08. 25.(화), 1일 간
- - 방 법 : 질의 기간 내 서면질의서(서식 18)에 작성, 이메일로 발송
- ※ 발송 이메일 주소 : min194@dcb.or.kr
- - 답 변 : 2026. 08. 27.(목) 이내 메일회신
- - 유의사항
- 질의기간 외 질의 불가
- 우편, 전화 및 방문 질의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0345/000
- 발주 기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