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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R26BK01690383경기도 화성시 효행구경기도마감 2026-08-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8-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38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038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업종/면허
필수

대행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화성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화성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화성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1 09:00 (KST)

담당자

공고

이소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효행구 자 치행정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4.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6.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 규정에 의거하여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7.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9.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0.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2.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 (김선호 주무관 ☏031-5189-7545)
  14. 6.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5.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6.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8.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9.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3.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6.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법 제28조 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8.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 규정에 의거하여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9.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10.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2.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0383/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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