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7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4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04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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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5 공동수급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임. 분담이행방식은 소방·방재 분야만 가능하며, 최대지분사(대표자)가 “소방·방재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 가능(면허보완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5 공동수급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임. 분담이행방식은 소방·방재 분야만 가능하며, 최대지분사(대표자)가 “소방·방재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 가능(면허보완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4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46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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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용역입찰유의서
-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
- * 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실적평가(PQ) + 기술인평가(SOQ)
- - 2.2.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3.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 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 - 3.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 제6조에 의거 기술부문 중 기계, 전기, 건설, 환경, 설비, 산업부문 모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1 참조)
- - 3.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 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열생산용량 107Gcal/h 이상 또는 발전 용량 12MW 이상의 발전소(열병합, 복합, 기력, 원자력) 설계실 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3.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 3.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부문 중 기계, 전기, 건설, 환경, 설비, 산업부문 모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1 참조)
- 3.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열생산용량 107Gcal/h 이상 또는 발전용량 12MW 이상의 발전소(열병합, 복합, 기력, 원자력) 설계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5 공동수급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임.
- 분담이행방식은 소방·방재 분야만 가능하며, 최대지분사(대표자)가 “소방·방재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 가능(면허보완 허용)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기한까지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또한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한 후 승인 처리를 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 접수번호 :
- 사업명
- 신청업체
-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1)
- [대표사]
- 2)
- [구성사]
- 3)
- 4)
- 5)
- 소재지
- (대표업체)
- Tel)
- Fax)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0461/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