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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보드 체계 전환 관련 시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PMO 용역

R26BK01690497(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특별시마감 2026-09-30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9-30 14:00:00 (KST)
개찰 (G2B)
2026-09-3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49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04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의 무효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20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29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49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백다연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약일반 IT전략부 백다연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IT전략부 백다연 과장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접수마감일 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4.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
  6.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7.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8.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9. < 입찰의 무효 >
  10. 한국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11.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12. - ‘Ⅳ.제안 일반 사항, 1.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
  13.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14.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15.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6.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7. ※ 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18.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9.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20. (<별지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참조)
  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제출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자체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22. ☐ 하도급 허용
  2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5. 하도급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일정 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26. ☐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계약체결업체(관계사* 포함)는 PMO 대상 사업 및 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함
  2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8.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필요시)
  2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
  30.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제안 시 전체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 <별지 12호> “하도급 관련 양식” 中 참조
  32. 낙찰자인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 제출서류
  34. ①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35. ②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36. ③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37. ④ 물품공급확약서
  38. ☐ (적정성 판단 기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39.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음.
  4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0497/000

발주 기관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801016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