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5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05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11516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 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 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공동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52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 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측량업(측지측량업) (5021),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5029),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 5028), 소프트
-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또는
- -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5023),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5029),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 502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 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국가사업의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 -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②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③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 -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9. 7. 18:00 까지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4) 단, 낙찰 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별첨서식활용]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6)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 -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
- -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ㅇ ( 원격지 개발 장소)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 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 ㅇ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ㅇ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ㅇ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 -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 ㅇ ( 제재 요건) 활용 승인( 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 합니다.
- - ㅇ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가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시,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합니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①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 ②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후 제공
- -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 ㅇ ( 하자보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제58조 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 -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습니다.
- - ㅇ (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 ㅇ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ㅇ ( 투입인력 관리) 본 사업은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 대가 산정 사업 (DB구축)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 ㅇ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 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0529/000
- 발주 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