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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 건축설계공모

R26BK01690620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마감 2026-11-19 17:00:00 (KST)마감까지 37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11-19 17:00:00 (KST)
개찰 (G2B)
2026-11-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62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06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3] 사용인감계[서식4] (인감증명서포함)응모자서약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서식5, 5-1, 5-2]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6]위임장및재직증명서[서식7] *대리인제출시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21]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1부건축사관련자격증사본1부(자격증이없는나라의참가자는해당국협회의증명서)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사본1부기술사관련자격증사본1부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또는기술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행정처분사실조회서(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아님을증빙하는서류) ※ 1) 공동응모의경우, 공동응모참여업체분까지포함하여제출 2) 모든사본은제출서류우측하단에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 날인후제출 3) 응모신청시모든서류를순서대로스캔하여1개의파일(PDF)로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3] 사용인감계[서식4] (인감증명서포함)응모자서약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서식5, 5-1, 5-2]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6]위임장및재직증명서[서식7] *대리인제출시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21]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1부건축사관련자격증사본1부(자격증이없는나라의참가자는해당국협회의증명서)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사본1부기술사관련자격증사본1부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또는기술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행정처분사실조회서(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아님을증빙하는서류) ※ 1) 공동응모의경우, 공동응모참여업체분까지포함하여제출 2) 모든사본은제출서류우측하단에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 날인후제출 3) 응모신청시모든서류를순서대로스캔하여1개의파일(PDF)로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의 분담비율과 관계없이 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1개사를 대표사로 하고 라)항의 자격을 갖춘 1개사와 분담이행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무분담 비율은 참여업체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 환경부문(폐기물처 리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 모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기술한 동일 분야(토 질·지질, 구조, 폐기물처리, 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 환경부문(폐기물처 리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 모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기술한 동일 분야(토 질·지질, 구조, 폐기물처리, 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울산

- 나.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 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 에 참가할 수 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나.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 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 에 참가할 수 있다.

담당자

공고

황은영

G2B 연락처

과업

차점자의점수가동일할경우도동일하게적용하여순위를결정한다. (6)공모목적에부합하지않거나설계도면수준이현저히떨어진다고판단될경우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당선작을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2)기술심사위원회평가기준[서식32] 구분평가항목주요평가내용등급(✓표시)합계(100점)1과업이해도(20점)· 사업목적및특성이해· 자원순환시설기능·역할분석· 대상지여건및제약조건분석ABCDE2

첨부 근거:
과업

차점자의점수가동일할경우도동일하게적용하여순위를결정한다. (6)공모목적에부합하지않거나설계도면수준이현저히떨어진다고판단될경우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당선작을선정하지아니할수있다.2)기술심사위원회평가기준[서식32] 구분평가항목주요평가내용등급(✓표시)합계(100점)1과업이해도(20점)· 사업목적및특성이해· 자원순환시설기능·역할분석· 대상지여건및제약조건분석ABCDE20181614122기술수행계획(20점)· 단계별업무수행계획· 분야별협업체계· 일정관리방안· 품질·사후관리계획ABCDE2

첨부 근거:
과업

일목표설비구성· 처리효율및안정성확보방안ABCDE3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311(2)172373241 21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311(2)172373241 21 182473251121 1924742611211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 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 나. 「울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에 한하여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자(참여비율 30% 이상)와 공동 응모를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울산광역시 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 에 참가할 수 있다.
  3. - 다. 공동 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가)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 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응모자가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 체할 수 없음 [응모 불가능])
  4. -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 환경부문(폐기물처 리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 모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기술한 동일 분야(토 질·지질, 구조, 폐기물처리, 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5. - 마.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의 분담비율과 관계없이 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1개사를 대표사로 하고 라)항의 자격을 갖춘 1개사와 분담이행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업무분담 비율은 참여업체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6. - 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로 하며, 국내건축사는 나)의 규정을 따른다.
  7. - 사. 공모에 당선된 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8. - 아. 응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 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선작 선정 후 계약체결일까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
  9. - 다. (응모신청서 접수 시 국토교통부의 경력 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 한 증빙서류 첨부, 단 발행일이 접수일 전일 또는 접수일에 한함)
  10. -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 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공모일정
  2. 구분일정비고공모공고2026. 8. 20.(목)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홈페이지(울산광역시) 및조달청나라장터응모등록2026. 8. 28.(금) 09시~18시까지·방문접수만가능 ※ 현장설명회는설계공모지침서로갈음질의접수2026. 8. 31.(월) 09시~17시까지·전자우편접수(hey0530@korea.kr) ※ [서식8] 서면질의서제출질의답변2026. 9. 4.(금) ·전자우편일괄발송작품접수2026. 11. 19.(목) 09시~17시까지·울산광역시청1별관6층자원순환과 ※ 우편접수불가사전검토2026. 11. 24.(화) ·심사위원회개최전심사위원회교부심사위원회2026. 12. 1.(화) 14시~·울산광역시청내회의실 ※ 사정에따라변경가능당선작발표2026. 12. 3.(목) ·울산광역시홈페이지게재, 전자우편통지도서반환당선작발표일로부터7일이내·기간내미반출시임의처분※ 단, 상기일정은발주청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변경된일정은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새소식”에게시한다.※ 공모기간중추가로배포할자료나제공할정보가있을경우에는유무선통보및E-mail 등을통하여별도통보할예정이므로, 설계공모참가자는수시로확인하여야한다.나.참가자격1)공고일현재「건축사법」제7조및같은법제23조에따라건축사자격을취득한 자로서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한자(‘법인’을포함)로관계법령에결격사유가없는자여야한다.2)「울산광역시공공건축설계공모세부기준」에따라건축설계분야에한하여
  3. - 4 -
  4. - 5 -
  5. 4.응모등록(참가신청)가.등록기간: 2026. 8. 28.(금) 09:00 ~ 18:00 나.등록장소: 울산광역시청1별관6층자원순환과다.등록방법: 방문접수만가능(우편이나팩스접수불가)※ 대표자(공동대표자) 또는대표자(공동대표자)의위임을받은대리인(소속직원에한함)이접수라.등록시구비서류
  6. 구분제출내용파일형식현장제출
  7. 구비서류
  8. 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9. PDF1부
  10.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3] 사용인감계[서식4] (인감증명서포함)응모자서약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서식5, 5-1, 5-2]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6]위임장및재직증명서[서식7] *대리인제출시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21]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1부건축사관련자격증사본1부(자격증이없는나라의참가자는해당국협회의증명서)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사본1부기술사관련자격증사본1부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또는기술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행정처분사실조회서(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아님을증빙하는서류) ※ 1) 공동응모의경우, 공동응모참여업체분까지포함하여제출 2) 모든사본은제출서류우측하단에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 날인후제출 3) 응모신청시모든서류를순서대로스캔하여1개의파일(PDF)로제출
  11. - 6 -
  12. - 7 -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기술사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0620/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