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biz&양주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9,57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6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06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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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는 것은 불가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는 것은 불가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단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 입찰참가 불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가~다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가~다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까지 아래 가)~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까지 아래 가)~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까지 아래 가)~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648/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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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가~다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분야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공사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자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단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 입찰참가 불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다. 공동수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해당 자격분야 및 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제한함
- 라.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5. 가)’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인 동시에 책임연구원 소속 업체여야함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하며,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가~다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분야에 대해 신고를 필한
-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 공사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 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 부가자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
-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단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 입찰참가 불가, 공동수급으로
-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 다. 공동수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
- 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해당 자격분야 및 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제한함
- 라.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5. 가)’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
- 은 업체인 동시에 책임연구원 소속 업체여야함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
- 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 참여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까지 아래 가)~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분야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
- 2)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가능
- ※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4. 가’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인 동시에 책임연구원 소속 업체여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함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해당 자격분야 및 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제한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는 것은 불가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함
-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협정서에 대표사 및 참여업체 지분율 명기)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0648/000
- 발주 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