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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랭이 소하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90901경기도 과천시경기도마감 2026-08-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3,180,000원
입찰 마감
2026-08-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90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09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090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여령

G2B 연락처

과업

과천시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5. ※ 단, “가”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7.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8. 5. 공동계약
  9.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10. ※ 대표사 및 분담이행업체는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함.
  11. 나.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4.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5.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고무류’가 포함된 업체
  6. ※ 단, “가”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 하며, 적격심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업입니다.
  8.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0901/000

발주 기관
경기도 과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배랭이 소하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