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0955/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095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 비율은 49%로 권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 비율은 49%로 권장함.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은 49%로 권장함.
공동계약
공동이행
- 다. 상기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상기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북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2) 기계분야 : 일반산업기계
- 3) 전기분야 : 전기설비
-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전기부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 다. 상기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은 49%로 권장함.
- 라.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01.))에 의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6. 09. 04.(금) 10:00~17:00
-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1) 등록 장소 :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2층 하수도팀
-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 라. 제출서류
-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62호, 2025.6.30)에 의하여 영덕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평가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
-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01.))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2) 기계분야 : 일반산업기계
- - 3) 전기분야 : 전기설비
- - 4)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전기부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 - 다. 상기 “가”, “나”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상기 자격을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 공동도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최소 참여 비율은 49%로 권장함.
- - 라.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01.))에 의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
-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0955/001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