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공동간병인 협력업체 선정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0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0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10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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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7) 본 입찰은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바, 「판로지원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7) 본 입찰은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바, 「판로지원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업체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 적용함.
대구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에 의거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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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3) 간병사업(인력 공급업) 인·허가 또는 등록업체
- 4) 최근 3년간(’23.01.01~’25.12.31) 2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의 공동간병인 운용실적이 있는 업체
-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7) 본 입찰은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바, 「판로지원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을 적용합니다.
-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3. 입찰등록 제출서류
지원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구 분
- 내 용
- 용 역 명
- 2026년 대구의료원 공동간병인 협력업체 선정 공고
- 용역기간
- 2026. 10. 1. ∼ 2027. 09. 30.(12개월)
- 간병비용
- 1인 1일당 40,000원(의료급여환자 및 의료취약계층환자)
- ※1년 예상 연인원 약 2,400명(환자수에 따라 예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1인 1일당 50,000원(건강보험환자)
- ※1년 예상 연인원 약 6,300명(환자수에 따라 예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접수
- 2026.08.21.(금) ∼ 2026.09.10.(목) 16:00(직접 방문제출에 한함)
- ※ 입찰보증금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제 안 평 가 일
- 2026. 09. 17.(목) 14:00
- 선정업체
- 1개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낙찰자 선정
- 1. 입찰참가 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나. 공고일 현재 관할기관에 간병사업(인력 공급업) 인․허가 또는 등록업체.
- (인허가 또는 등록은 본 공고일 이전까지만 인정함)
-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1년 이상 250병상이상 의료기관에서 공동간병인 운용 실적 보유한 업체(단일사업장의 1개년도 완성분)
- 라. 업체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 적용함.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에 의거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 바.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사. 전문직업인(간병인)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아. 위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
- - 「지방계약법」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업체
-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1046/000
- 발주 기관
- 대구의료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인력공급서비스 (80111699)
- 입찰 방법
- 직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에 의거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