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3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0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10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6728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1253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운반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계약
- 3) 위 1), 2)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위 1), 2)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하남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하남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104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하남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 - ※ 영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3) 위 1), 2)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104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