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GIST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2,1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0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10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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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분담)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분담)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8111159901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 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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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분담)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 자.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대외홍보팀 담당 이현정 (전화: 062-715-2063, 이메일: hjl@gist.ac.kr)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분담)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 - 자.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대외홍보팀 담당 이현정 (전화: 062-715-2063, 이메일: hjl@gist.ac.kr)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 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 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 분만 인정)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자.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 수급(공동 분담) 이행 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차.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의함
-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가. 계약자 선정 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나. 평가 방법
- 제안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 평가하고, 기술능력(90점)과 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다. 협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예정가격 초과자는 제외함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단,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 평가 결과 등 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 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60점)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 총 계 100
-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30) 소 계 30
- 사업 수행 실적 20 수요기관 평가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조달청
- 정성적 평 가 (60) 소 계 60 수요기관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5
- 기술 및 기능 15
- 성능 및 품질 1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1086/000
- 발주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