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중 외 2교(서울사근초, 용답초) 정밀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1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11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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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7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4963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6209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209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서울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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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 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책임기술자의 자격(시행령[별표5]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정밀안전 점검 (건축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 기술자{시행령 [별표 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책임기술자의 교육 이수확인서, 관련 협회 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 정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책임기술자의 자격(시행령[별표5]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정밀안전 점검 (건축분야)
-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 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견적제 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6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112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