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안내공고)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4,797,473원
- 입찰 마감
- 2026-09-2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25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125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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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채취시료의 품질 관련 공동도급사 간 책임소재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함 제Ⅲ장 과업지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채취시료의 품질 관련 공동도급사 간 책임소재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함 제Ⅲ장 과업지시서
폐기물 처리업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의거 “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 5.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1484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84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첨부 추출: 필수 · 1484
(업종코드 : 1484 / 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제 3 조 (용어의 정의)
7310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10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실적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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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 1)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권장), 직접 제출(가능)
- 가) PQ심사 참가 등록 및 평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첨부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제3쪽의 제출서류 목록(p17)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8. 21.~8. 28.(7일)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8. 29.~. 9. 7. 18:00까지 도착분
-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 1)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권장), 직접 제출(가능)
- 가) PQ심사 참가 등록 및 평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첨부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제3쪽의 제출서류 목록(p17)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8. 21.~8. 28.(7일)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8. 29.~. 9. 7. 18:00까지 도착분
-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래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 [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 5. 용역개요
- 가.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착수일로부터 3개월
- 나. 소요예산 : 489,277,220원(부가세 포함)
- 다. 역무범위
- 공통분야
-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산업/방사선) 2) 폐기물 및 분석시료 품질보증 기록관리 3)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 기술분야
- 1) [분류 및 수거] 폐기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 및 처리를 위한 수거 작업 추진 2) [감용 후 포장] 분류 및 수거된 폐기물의 시료 채취 후 감용을 위한 처리(압축 및 분쇄 등) 후 드럼 포장 추진 3) [시료채취 계획 수립] 폐기물 종류별 시료채취 계획 수립 4) [시료채취] 폐기물 분류 및 수거 중 시료채취 계획에 따른 드럼 당 기준 이상의 시료 채취* 5) [품질관리]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 시행
- 6. 용역비 산출기준
- 가. 산출기준
-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2) 손해배상공제료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제율
- 적용기간 : 용역 준공일로부터 3년(1,096일)
- 7. 용역 계약방법
- 가. 제한경쟁입찰(제6조에 의한 적격업체)을 통한 계약, 용역 계약금액은 실적급 지급
- 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채취시료의 품질 관련 공동도급사 간 책임소재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함
- 제Ⅲ장 과업지시서
- 1. 용역개요
- 가. 용역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 나. 용역 수행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관리시설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
- 다. 용역목표
- 1)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350드럼)에 대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감용포장(목표 300드럼) 및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약 300개 이상
- 2)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작성
- 2. 용역 적용 기술요건
- 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나. 원안위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 다. RI-운영-방사-003‘방사성물질 등 포장·운반 절차’
- 라. RI-운영-방사-011“잡고체폐기물 포장 및 재포장 절차”
- 마. IAEA SAFETY GUIDE(RS-G-1.7)
- 바. KINS RG-N12.08 규제지침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 사.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2024-1)
- 아.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인수기준(WAC-VAT-2026-1)
- 자. 안전보건 수준평가(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 ②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의거 “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 5.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업종코드 : 1484 / 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 제 3 조 (용어의 정의)
- ① 발주자(구매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② 입찰자(공급자) : 발주자가 요청하는 역무를 수행할 업체
- 제 4 조 (평가방법)「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 제 5 조 (평가항목 및 배점)
- ① 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평가기준과 같다.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붙임1]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분야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하고,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④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의 사업수행능력(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 제 6 조 (평가기간의 계산) 경험이나 실적 등 세부평가 항목의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제 7 조 (사업수행능력의 증명 등)
- ① 사업수행능력의 증명은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을 말한다. 단, 진행 중 용역은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용역 수행기간과 기성금액이 전체 계약대비 50% 이상 수행된 용역으로서 기성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실적 중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③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8 조 (사업수행참여 신청서류)
- ①「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사업 참여 신청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붙임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원본 1부, 사본 1부, 전자파일USB 2본)를 회사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찰자는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평가 항목별로 공정한 기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9 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소속 인력의 이중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1259/000
- 발주 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