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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안내공고)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R26BK01691259한국원자력환경공단마감 2026-09-2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4,797,473원
입찰 마감
2026-09-21 11:00:00 (KST)
개찰 (G2B)
2026-09-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25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125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채취시료의 품질 관련 공동도급사 간 책임소재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함 제Ⅲ장 과업지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채취시료의 품질 관련 공동도급사 간 책임소재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함 제Ⅲ장 과업지시서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의거 “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 5.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84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84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첨부 추출: 필수 · 1484

(업종코드 : 1484 / 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제 3 조 (용어의 정의)

업종/면허
필수

7310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10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여동환

G2B 연락처

과업

RI관리팀 도호석 선임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ESG상생팀 여동환 차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2.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5.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7.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8.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0. 1)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권장), 직접 제출(가능)
  11. 가) PQ심사 참가 등록 및 평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첨부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제3쪽의 제출서류 목록(p17)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13.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14.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8. 21.~8. 28.(7일)
  15.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8. 29.~. 9. 7. 18:00까지 도착분
  16.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2.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5.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관리)(7310)]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관련 업무대행자(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1484)] 업종을 등록한 업체
  7.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8.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9.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10.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나. PQ심사 평가서 제출
  12. 1) PQ심사 평가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권장), 직접 제출(가능)
  13. 가) PQ심사 참가 등록 및 평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는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첨부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첨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제3쪽의 제출서류 목록(p17)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15. 2) 안내공고 및 서류제출 일정
  16. 가) 안내공고기간 : 2026. 8. 21.~8. 28.(7일)
  17.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8. 29.~. 9. 7. 18:00까지 도착분
  18.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래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4. [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5. 2) 원자력 안전법 제54조 의거“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방사선안전관리”업무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업종코드 : 1484/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6. 5. 용역개요
  7. 가.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착수일로부터 3개월
  8. 나. 소요예산 : 489,277,220원(부가세 포함)
  9. 다. 역무범위
  10. 공통분야
  11. 1)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산업/방사선) 2) 폐기물 및 분석시료 품질보증 기록관리 3)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준공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4) 기타 용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12. 기술분야
  13. 1) [분류 및 수거] 폐기물의 형태*에 따른 분류 및 처리를 위한 수거 작업 추진 2) [감용 후 포장] 분류 및 수거된 폐기물의 시료 채취 후 감용을 위한 처리(압축 및 분쇄 등) 후 드럼 포장 추진 3) [시료채취 계획 수립] 폐기물 종류별 시료채취 계획 수립 4) [시료채취] 폐기물 분류 및 수거 중 시료채취 계획에 따른 드럼 당 기준 이상의 시료 채취* 5) [품질관리] 시료채취 관련 품질관리 활동 시행
  14. 6. 용역비 산출기준
  15. 가. 산출기준
  16.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7. 2) 손해배상공제료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18.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제율
  19. 적용기간 : 용역 준공일로부터 3년(1,096일)
  20. 7. 용역 계약방법
  21. 가. 제한경쟁입찰(제6조에 의한 적격업체)을 통한 계약, 용역 계약금액은 실적급 지급
  22. 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폐기물 채취시료의 품질 관련 공동도급사 간 책임소재 발생에 따른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불가함
  23. 제Ⅲ장 과업지시서
  24. 1. 용역개요
  25. 가. 용역명 :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
  26. 나. 용역 수행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전 RI관리시설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장소
  27. 다. 용역목표
  28. 1) 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중 공단이 지정한 물량(350드럼)에 대하여 최종 처분을 위한 감용포장(목표 300드럼) 및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약 300개 이상
  29. 2)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작성
  30. 2. 용역 적용 기술요건
  31. 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32. 나. 원안위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33. 다. RI-운영-방사-003‘방사성물질 등 포장·운반 절차’
  34. 라. RI-운영-방사-011“잡고체폐기물 포장 및 재포장 절차”
  35. 마. IAEA SAFETY GUIDE(RS-G-1.7)
  36. 바. KINS RG-N12.08 규제지침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37. 사.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인수기준(WAC-SIL-2024-1)
  38. 아. KORAD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인수기준(WAC-VAT-2026-1)
  39. 자. 안전보건 수준평가(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
  40.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시 70점 이상을 득하여야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2. (업종코드 : 7310 / 업종명 : 원자력․방사선 관리)
  3. ②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의거 “1.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 5.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분야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업무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4. (업종코드 : 1484 / 업종명 :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5. 제 3 조 (용어의 정의)
  6. ① 발주자(구매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 ② 입찰자(공급자) : 발주자가 요청하는 역무를 수행할 업체
  8. 제 4 조 (평가방법)「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9. 제 5 조 (평가항목 및 배점)
  10. ① 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평가기준과 같다.
  11.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붙임1]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항목별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분야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2. ③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하고,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3. ④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의 사업수행능력(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14. 제 6 조 (평가기간의 계산) 경험이나 실적 등 세부평가 항목의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5. 제 7 조 (사업수행능력의 증명 등)
  16. ① 사업수행능력의 증명은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17. ② 용역 수행실적 건수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을 평가항목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진행 중 용역 실적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8. 가. 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을 말한다. 단, 진행 중 용역은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용역 수행기간과 기성금액이 전체 계약대비 50% 이상 수행된 용역으로서 기성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19. 나. 실적 중 하도급 실적은 하도급을 수행한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0. ③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1. 제 8 조 (사업수행참여 신청서류)
  22. ①「RI관리시설 운영중폐기물 포장 및 시료채취 용역」사업 참여 신청자는 신청 마감일시까지 [붙임 2]의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원본 1부, 사본 1부, 전자파일USB 2본)를 회사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3. ② 입찰자는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평가 항목별로 공정한 기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제 9 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소속 인력의 이중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25.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1259/000

발주 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우편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