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1호선 및 7호선 석남연장 구조물 성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05,7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3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13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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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구조물)(G2B 업종코드 : 7611)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1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구조물)(G2B 업종코드 : 7611)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평가서상에 수행실적의 용도(예 : 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와 구분형태(예 : 터널, 교량 등), 종별(시설물안전법 1종시설물)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 발주청의 전화번호는 용역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명의 전화번호 기재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6)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7) 배점 (가) 실적건수(12점)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나) 실적금액(13점) 실 적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구조물)(G2B 업종코드 : 7611)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구조물)(G2B 업종코드 : 7611)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138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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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구조물)(G2B 업종코드 : 7611)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일 시 : 2026년 9월 1일(화) 14:00까지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참가자격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구조물)(G2B 업종코드 : 7611)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직무분야 인정범위
- 토목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종류 중 3개 전문(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분야만 인정하며, 평가는 토목구조 1개 분야와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분야 중 1개 분야를 선정한 2개 분야로 한다.
- (3)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기술등급별로 차등 평가함
- (4) 배점
-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토목구조분야 1 0.9 0.8 0.7
- 토질·지질 분야 토목시공 중 1개 분야 1 0.9 0.8 0.7
- 계 2 1.8 1.6 1.4
- 나) 경력평가(3점)
- (1)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와 동일 적용
- (2) 배점
-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 토목구조분야 1.5 1.35 1.2 1.05 0.9
- 토질·지질 분야 토목시공 중 1개 분야 1.5 1.35 1.2 1.05 0.9
- 계 3 2.7 2.4 2.1 1.8
- 다) 실적평가(4점)
- (1)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평가와 동일 적용
- (가) 실적건수(4점)
- 구 분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 토목구조분야 2 1.8 1.6 1.4 1.2
- 토질·지질 분야 토목시공 중 1개 분야 2 1.8 1.6 1.4 1.2
- 계 4 3.6 3.2 2.8 2.4
-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25점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로써 공공관리주체(국가,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철도(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로(터널, 교량)의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진단, 성능평가(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포함) 용역 준공실적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평가
- 인정시설물 구 분 인정비율 비 고
- 터널 (개착BOX터널포함) 철도(도시철도,고속철도,일반철도) 100% 복개구조물 제외
- 도로 80%
- 교량, 고가교 철도(도시철도,고속철도,일반철도) 60%
- 도로 50%
- (2) 다른 용역과 같이 발주된 경우(예,○○성능평가 및 ○○설계용역 등) 정밀진단, 성능평가(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포함) 용역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적증명에 금액명기 또는 준공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인정하지 않는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 (4)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으로 참여기술인 명단,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한다.
- ※ 평가서상에 수행실적의 용도(예 : 도시철도, 고속철도, 일반철도)와 구분형태(예 : 터널, 교량 등), 종별(시설물안전법 1종시설물)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 발주청의 전화번호는 용역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명의 전화번호 기재
-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 (6)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7) 배점
- (가) 실적건수(12점)
-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 점 수 12.0 10.8 9.6 8.4 7.2
- (나) 실적금액(13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구조물)으로 등록한 업체
- 2)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4) 우리공사에서 발주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예정)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에 동일기술인이(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2개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을 중복 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공동도급인 경우도 해당)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1380/000
- 발주 기관
- 인천교통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