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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양봉저정 일대 한강타워 및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R26BK01691559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9-1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9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9-15 17: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559/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155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3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첨부 추출: 필수 · 3583

-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업종/면허
필수

1351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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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51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첨부 추출: 필수 · 1351

-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업종/면허
필수

4966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첨부 추출: 필수 · 4966

-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업종/면허
필수

4967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첨부 추출: 필수 · 4967

-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업종/면허
필수

4968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첨부 추출: 필수 · 4968

-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업종/면허
필수

3581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첨부 추출: 필수 · 3581

-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 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업종/면허
필수

1345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5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첨부 추출: 필수 · 1345

-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 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업종/면허
필수

3584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4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첨부 추출: 필수 · 3584

-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 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업종/면허
필수

1352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2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첨부 추출: 필수 · 1352

-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 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나.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 ①~⑥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 ①~⑥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4)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4)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 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4)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9-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1559/001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월) 18:00

공고기간
2026-08-20 (시각 미기재) ~ 2026-09-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20.(목) ~ 2026. 9. 15.(화)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사업기간
2027-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용역기간
2027-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윤다빈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02-820-1074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02-820-4306

첨부 근거:
과업입찰 / 계약

동작구 공간개발사업단 명소개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동작구 자산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점/지사 참여 불가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4)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4.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5.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6.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7. 나.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 ①~⑥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8.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상단 1) (도시계획부문) 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
  9. ② 대표사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10. ③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11.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점/지사 참여 불가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 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1)~4)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3]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1]
  4. - 2) (설계부문)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전문분야(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전문분야(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4968]
  5. - 3) (교통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1] 또는「기술 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45]
  6. - 4) (조경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 (조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3584] 또는 「기술 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업종코드:1352]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등 요약 26
  2.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7
  3.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28
  4. [별지 제7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29
  5. [별지 제8호 서식] 정략적 평가 자체 평가표 30
  6. [별지 제9호 서식] 가격제안서 31
  7.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32
  8.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3
  9.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35
  10.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6
  11.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39
  12. [별지 제15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40
  13. [별지 제16호 서식] 확약서 41
  14. [별지 제17호 서식] 서약서 42
  15.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43
  16. [별지 제19호 서식] 서면질의서 44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1559/001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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