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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초 국수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R26BK01691594경상남도 함양군경상남도마감 2026-09-1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9-16 17:00:00 (KST)
개찰 (G2B)
2026-09-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594/002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1594/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 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 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 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 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ˑ소기업ˑ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ˑ소기업ˑ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ˑ소기업ˑ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 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소프트 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소프트 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 업체이거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적법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0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6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1594/002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노정훈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055-960-4522

첨부 근거:
과업

함양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ˑ소기업ˑ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 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8.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9.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10.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2.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 의한 전시시설 제작ㆍ설치 준공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13.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4.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함
  15.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공동이행의 경우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6.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3.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ˑ소기업ˑ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 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1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11.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소프트 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업체
  12.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4. -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축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 의한 전시시설 제 작ㆍ설치 준공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15.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6.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함
  17. -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공동이
  18. 행의 경우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9.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20. - - 3 -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필수),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로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적법한 업체
  3.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 업체이거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혹은 등록을 필한 적법한 업체
  5.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6.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 의한 전시시설 제작․설치 준공 실적이 단일 건으로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업체
  7.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8.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9.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공동이행의 경우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1594/002

발주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