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흥군 생활폐기물(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6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16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나-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나-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처리 72% / 수집·운반 28%)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처분,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소각시설, 1143),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생활폐기물 등의 혼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처분,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소각시설, 1143),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생활폐기물 등의 혼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다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입찰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1143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1257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6770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678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전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 (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167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처분,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소각시설, 1143),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생활폐기물 등의 혼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다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입찰 가능]
- 3)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합성수지류(51-03-01),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99)이 모두 신고된 업체
-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나-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처리 72% / 수집·운반 28%)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라.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 (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
- 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 -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다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입찰 가능]
- - 3)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합성수지류(51-03-01),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99)이 모두 신고된 업체
- -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나-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 -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처리 72% / 수집·운반 28%)을 준수해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 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 라.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1679/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