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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흥군 생활폐기물(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

R26BK0169167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주광역시마감 2026-08-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67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167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나-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나-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처리 72% / 수집·운반 28%)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처분,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소각시설, 1143),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생활폐기물 등의 혼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처분,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소각시설, 1143),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생활폐기물 등의 혼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다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입찰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 (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167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장진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처분,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소각시설, 1143),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중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생활폐기물 등의 혼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4.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5.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다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입찰 가능]
  6. 3)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합성수지류(51-03-01),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99)이 모두 신고된 업체
  7.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8.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나-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9.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처리 72% / 수집·운반 28%)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다-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2. 라.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3.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 (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
  4. 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5. -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 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등록업체
  6. -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7. - [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다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입찰 가능]
  8. - 3)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합성수지류(51-03-01),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99)이 모두 신고된 업체
  9. -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10.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나-1)’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11. - 2)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비율(처리 72% / 수집·운반 28%)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 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다-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 라.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5.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1679/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