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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91764전남개발공사전라남도마감 2026-08-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12,318,182원
입찰 마감
2026-08-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76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17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176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현혜란

G2B 연락처

과업

사업기획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4.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5.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6.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마.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4 공동계약
  12.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3.96%, 수집․운반업 36.04%
  14.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5.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7.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 6728) 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5.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6.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7.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마.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 4 공동계약
  13. -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4. ※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3.96%, 수집․운반업 36.04%
  15.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6.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1764/000

발주 기관
전남개발공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