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전주자연초등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차량임차 용역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73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8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18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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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811189904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80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15:00 (KST)
담당자
이왕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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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계약업체 명의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연한이 11년 이하인 차량(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하며, 업체 소유의 직영차량 최대 5대를 동시에 당일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 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본 견적은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 라.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라. 계약업체 명의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연한이 11년 이하인 차량(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하며, 업체 소유의 직영차량 최대 5대를 동시에 당일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 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1864/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자연초등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