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2 A-6BL 및 A-7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295,892,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10-01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69192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192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 간 참여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첨부 추출: 조건부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 붙임2,3,4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04.(금)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확인서류 제출(우편접수)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전문소방공사감리업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6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192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1)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
- 4. 공동도급계약
-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가.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2),3)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인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2) `26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 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종심제 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심사 및 낙찰자 선정(계약)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2,3,4 참조)
- - 붙임2,3,4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04.(금)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업집단 포함) 확인서류 제출(우편접수)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12)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 13) 교육훈련
- 14) 인력고용
- 15) 공정거래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1924/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