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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논산 내동3지구 도시개발사업 7블록1로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691959충청남도 논산시충청남도마감 2026-09-02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09,475,122원
입찰 마감
2026-09-02 14:00:00 (KST)
개찰 (G2B)
2026-09-0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95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195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 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09:00 (KST)

담당자

공고

이진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5.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8.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9.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10.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11. 으로 함(공고일 포함).
  12.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13. 부여.
  14.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5.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6.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7. ① 사업주체“㈜한국자산신탁”은 행정처분 사실 없음
  18. ② 시공자 “㈜계룡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19.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22.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23.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24.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없음
  25.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6.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7.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8.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9.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제10조에 따릅니다.
  30.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1.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32.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3.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4.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35.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6. 10. 재무상태 평가
  37. 가.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8.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39.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처리
  40. 11. 응모서류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 토목 : 자격사항
  2. - 설비 : 자격사항
  3. (4)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4.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5. 산출근거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6. 합산벌점 : (점)
  7.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8. 설 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9.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10. 산출근거 - 건축 :
  11. - 토목 :
  12. - 설비 :
  13. 나-3. 비상주감리원
  14.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15. 신청자 지정권자
  16. 소 계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17. (1)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5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ㆍ특급건설기술인 이상 : 2.0점 ㆍ고급건설기술인 이상 : 1.5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18. 산출근거 등급 :
  19. (2)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20.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21. 배 점 4점 2.5점 1점
  22.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23.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24. (3)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25.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26. 산출근거 업무정지등 기간 (월)
  27. 합산벌점 (점)
  28. (-1)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29. 산출근거 점
  30.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1.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32.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33. 감리비 입찰서
  34.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35. 금 액 금 원정(₩ )
  36.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37. 주 소 전화번호
  38. 대 표 자 생년월일
  39.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40. 210mm×297mm[백상지(80g/㎡)]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 다. 비상주감리원
  5.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8.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 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9.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10. -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11. -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 하지 않음
  12.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1959/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