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97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19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19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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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도급 불허)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14: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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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동도급 불허)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 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도급 수행사 포함)*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동도급 불허)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2)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 규정에 따른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 -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 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등 록한 업체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 ※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도급 수행사 포함)*는 해당 설계 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199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포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