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0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20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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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행정업무는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행정업무는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201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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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나.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개찰 직후 1순위 업체는 지급여력비율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회계과 담당자 메일(jj3238@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회계과 계약2팀 ☎055-225-2875)하시기 바랍니다.
- 마.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 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행정업무는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8. 26.(수) 18:00
-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 나.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 -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개찰 직후 1순위 업체는 지급여력비율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회계과 담당자 메일(jj3238@korea.kr)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회계과 계약2팀 ☎055-225-2875)하시기 바랍니다.
- - 마.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 - 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계약이 가능하며, 모든 행정업무는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8. 26.(수) 18:00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유의사항
-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계약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보험급여 및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상내용에 대해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로 선정함.
-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4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2018/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