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위탁처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72,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10-0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10-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0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20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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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
- 나.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나.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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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나.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다.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의함)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단일건)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마.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 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업(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 - 지 아니한 업체
- - 나.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 다. 연속세탁장비(자동화기계시스템, Press 포함 10칸 이상)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 4에 의함)에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단일건)을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마.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 - 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업(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2028/000
- 발주 기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91111502)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참가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