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 2026년 거제시 건조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추가)(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411,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1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21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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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최종 재활용업(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운반업
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를 받고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를 받고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1226)를 받고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운반업체 : 67.72%, 처리업체 : 32.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운반업체 : 67.72%, 처리업체 : 32.28%)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210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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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항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 가.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를 받고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 나. BCT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분말운송트레일러), 최대적재함 10~13톤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투찰 시 증명서류를 이메일(parkjh37@korea.kr) 또는 팩스(055-639-4889)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증명서류 :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전, 후)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운반업체 : 67.72%, 처리업체 : 32.28%)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 : 2026. 8. 26.(수) 18:00, G2B만 허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항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 - 가. 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최종 재활용업(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
- 폐기물, 1226)를 받고 하수처리오니(유기성오니)를 등록한 업체
- - 나. BCT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분말운송트레일러), 최대적재함 10~13톤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투찰 시 증명서류를 이메일(parkjh37@korea.kr) 또는 팩스(055-6394889)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증명서류 :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전, 후)
-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운반업체 : 67.72%, 처리업체 : 32.28%)
-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 : 2026. 8. 26.(수) 18:00, G2B만 허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210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