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관리동 및 장비고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355,185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3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23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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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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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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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25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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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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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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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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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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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1.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울산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234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김경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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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 수집·운반 = 70.6% : 29.4%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 허가증(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 * 단,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 수집·운반 = 70.6% : 29.4%
-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2346/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