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상수도 직영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57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4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24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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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1169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원가검토기관(행자부기준, 업종코드 :26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원가검토기관(행자부기준, 업종코드 :26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원가검토기관(행자부기준,업종코드 :26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61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원가검토기관(행자부기준, 업종코드 :26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61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원가검토기관(행자부기준, 업종코드 :26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261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원가검토기관(행자부기준,업종코드 :26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기
-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22: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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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원가검토기관(행자부기준,업종코드 :26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원가검토기관(행자부기준, 업종코드 :26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241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주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