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재통합 지원사업 교육 기자재 공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38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7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27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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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 불가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입찰 시 유의사항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 불가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입찰 시 유의사항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ʹ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도급(공동,분담 모두 가능)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의 공동계약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의 공동계약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도급(공동,분담 모두 가능)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
5610170301
-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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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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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세부품명번호 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611210201
-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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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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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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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610153001
-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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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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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610153001
-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321150701
-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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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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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701
-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321159301
-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1159301
-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321159301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321159301
-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ʹ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도급(공동,분담 모두 가능)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ʹ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도급(공동,분담 모두 가능)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ʹ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의 공동계약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270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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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ʹ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도급(공동,분담 모두 가능)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
- ※ 모든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 가능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계약 기준
- - 공동도급(공동, 분담 모두 가능) 가능(5개사 이내)
- ◐ 계약이행 기준
- - 하도급 불가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해당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정성제안서 ② 발표용 자료(PDF)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④ 기타서류 :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마.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각 1부.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 책상(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ʹ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공동도급(공동,분담 모두 가능)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
- ※ 모든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 가능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계약 기준
- - 공동도급(공동, 분담 모두 가능) 가능(5개사 이내)
- ◐ 계약이행 기준
- - 하도급 불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책상(세부품명번호 561017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캐비닛(세부품명번호 56101530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데스크톱(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4321159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의 공동계약 가능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 참가 불가
-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관계 규정 및 계약 요령에 따름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 -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2703/000
- 발주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