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 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7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27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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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 제외 용역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 제외 용역임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경기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실적
나. 【실적제한】 최근 5년간 설계 VE 수행실적 1건 이상, 항만분야 설계 실적 2건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실적제한】 최근 5년간 설계 VE 수행실적 1건 이상, 항만분야 설계 실적 2건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가,나,다)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가,나,다)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15: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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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가,나,다)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자격제한】 아래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 지질"(3588), "구조"(3585)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7376, 7378, 7377)
- 나. 【실적제한】 최근 5년간 설계 VE 수행실적 1건 이상, 항만분야 설계 실적 2건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 제외 용역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 ※ 본 입찰은 참가 자격을 모두 부합하는 자만 참여가 가능하며, 개찰 후 3일 이내 (‘26.08.31.(월)15:00限) 입찰참여자격(면허,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차순위자에게 참여자격을 문의하도록 함, 해당 업체는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방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계약상대방 결정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 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불허)
- 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7 하도급에 관한 사항(불허)
- 가.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가,나,다)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자격제한】 아래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구조"(3585)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7376, 7378, 7377)
- 나. 【실적제한】 최근 5년간 설계 VE 수행실적 1건 이상, 항만분야 설계 실적 2건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참가 자격을 모두 부합하는 자만 참여가 가능하며, 개찰 후 3일 이내(‘26.08.31.(월)15:00限) 입찰참여자격(면허,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차순위자에게 참여자격을 문의하도록 함, 해당 업체는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방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계약상대방 결정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불허)
- 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7 하도급에 관한 사항(불허)
- 가.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2704/000
- 발주 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